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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

하피139 2025. 3. 25. 22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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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거나 여러가지 개인 사정 등으로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.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정부에서 일정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전까지는 어느정도 숨을 돌릴 수가 있어요. 그렇지만 일을 그만두었다고 아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

 

실업급여(구직급여)란?

고용보험을 가입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

 

 

실업급여 (구직급여) 수급 조건 

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다 갖추어야 하는데요.

  1.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일 것
  2.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
  3. 해고 사유가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, 장기간 무단 결근 등이 아니어야 함
  4. 자발적 퇴사가 아닌 질병, 회사의 이사로 인해 멀어진 거리, 직장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계약 만료, 해고, 권고 사직 등이 해당
  5.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
 

실업급여 신청방법

신청방법은 간단한데요. 

 

온라인 신청, 오프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어요.

 

1. 온라인 신청 :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

2. 오프라인 신청 : 가까운 지역 고용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
 

서류 제출 요청 -> 사전확인 -> 구직 등록(고용24 홈페이지에서 등록) -> 사전 교육 -> 수급자격 인정 신청 -> 취업 준비 ->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-> 실업급여 지급 종료

 

 

 

 

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

실업급여 (구직급여)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(수급기간) 내에서,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-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%*를 구직급여 지급합니다.

 

실업급여계산기 검색하면 나오니까 미리 계산해보시면 금액을 알 수 있어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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